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
보험료 + 국고지원을 재원으로 운영
별도 기관 없이 건보공단이 일원화 관리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희망 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등급을 취소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6가지 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자 (주야간보호 한정 이용)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진료 보조·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
하루 중 일정 시간 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을 위한 입소 시설 (10인 이상)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서비스 (5~9인)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이 돌볼 때 지급
수급자가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비용 지급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급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감경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복지로) 또는 저희 센터 무료 대행 신청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평가 (일정 전화 통보)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 제출 (저희 센터에서 안내 도와드립니다)
신청일로부터 15~20일 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
| 구분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목적 | 질환의 진단·치료·재활 | 일상생활 수행 곤란자 지원 |
| 서비스 장소 | 병·의원, 약국 중심 | 가정 또는 장기요양기관 |
| 급여 내용 |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 신체활동·가사지원·간호·시설이용 |
| 대상 | 전 국민 (연령 무관) |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운영) |
| 선정 기준 | 질병 유무 | 등급판정 (기능 상태 점수)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체계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공단 방문조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복지용구 상담 및 신청도 무료로 도와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